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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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전직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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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승소한 사례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건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유효한 것이고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락사무소 폭파가 가지는 의미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국내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자산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여 대변인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된 면담이 없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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