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전직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승소한 사례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건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유효한 것이고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락사무소 폭파가 가지는 의미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국내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자산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여 대변인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된 면담이 없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