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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비용 납품업체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포토

롯데마트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계약 없이 행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격·쿠폰할인, 1+1(원 플러스 원)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함께 진행한 납품업체 43곳에 행사비용의 절반가량(약 47%)인 2억20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들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받지 못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판촉행사를 열기 전에 납품업체와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판촉 행사에는 모두 납품업체와의 사전약정 체결,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올 연말까지 유통·납품업계의 판매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유통·납품업계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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