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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하겠다"는 성전환 하사…軍 "강제전역 적법" 안받아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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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으로부터 강제전역 결과를 통보받은 변희수(22)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적법한 처분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지난달 29일 실시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이 뒤집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날 군의 결정으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소청 결과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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