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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고백 거절했다고…"가만안둬" 30년 스토킹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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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대학 시절 만난 여성을 30여년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

신씨는 A씨에게 거절당하고, 다른 여성들과도 사귀지 못하게 되자 모든 게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에게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와의 형사사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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