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고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개를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