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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 13% 인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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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감면 #입영 6개월 전 입영일·부대 확정 #13세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에어컨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집주인이 두 달 전 통보 안 하면 #임대차 계약은 기존대로 갱신

국방·병무 분야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 달라지는 것

이에 따르면 국방·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단체(종교) 등 사실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 등을 거쳐 사전심사위원회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또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된다. 이를 신청연도 12월에야 알 수 있어 이듬해 초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입영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이것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세·재정·고용 분야에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줄어드는 대신 할인 한도가 없어지는 게 눈에 띈다. 올 3~6월 한시로 개소세를 70%(세율 1.5%) 낮춘 것이 7월부터는 30%(세율 3.5%)로 줄어든다. 단, 6월 말까지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했으나, 하반기 이후엔 차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은 연말까지다.

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액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시한은 올해 말이다. 또 다음 달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일이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1.5%의 저리로 빌려줬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음 달 1일부터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산업 분야에서는 2018년 10명이 사상한 강릉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유선결합상품도 해지가 쉬워진다. 휴대전화처럼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12월 10일부터는 사설 인증서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도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12세까지이던 대상을 한 살 늘린 것이다. 앞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백신 대신, 이보다 예방 범위가 넓은 4가백신이 쓰인다. 또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눈과 흉부(유방) 관련 초음파 검진 때 건보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근 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13.1% 내린다”고 밝혔다. 메가줄(MJ)당 평균 15.24원에서 약 2원 내린 13.25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 11.2% ▶소상공인·자영업자용 12.7% ▶업무용 11.8% ▶산업용 15.3% 등이다.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여름에 월평균 2000원, 겨울에는 8000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조현숙·허정원·임성빈·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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