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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 후 교사도 회사의 업무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전부터 방과후 교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만 외견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대교에듀캠프가 방과 후 교사 김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의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교 측이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김씨는 퇴직 후 1812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계약을 맺은 대교에듀캠프는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체로 2019년 7월 기준 전국 400여개 학교에 1400여명의 방과 후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재판에서 대교 측은 방과 후 교사들은 강의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교 측이 방과 후 교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대교 측이 교사를 직급별로 분류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보고받는 등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교 측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수업료와 교재비 책정에서 교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점도 교사들의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대교 측이 교사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고 있고 김씨의 경우 7년간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을 들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했다.

대교 측은 1심과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지 않아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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