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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모자라 완화한 퇴원 기준···추가 전염 위험성은 없을까

중앙일보

입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 된다. 사진은 13일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의료진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시민의 검체 채취 하는 모습.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 된다. 사진은 13일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의료진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시민의 검체 채취 하는 모습.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이 완화된다. 확진 후 10일(무증상)이나 13일(유증상)이 지나도록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 속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조치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다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격리 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났을 때까지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유·무증상자 모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받은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된다. 이 기준은 25일 0시부터 적용한다.

기존 격리해제 기준은?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격리 해제를 위해 ▶발병 후 7일이 지나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던 격리 해제가 이제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해진 셈이다.

새로운 격리 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났을 때까지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유·무증상자 모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받은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된다.[사진 Pixabay]

새로운 격리 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났을 때까지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유·무증상자 모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받은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된다.[사진 Pixabay]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고, 격리 기간이 100일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입원 기간이 길어진 데는 엄격한 해제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받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경우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나 조각이 발견돼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임상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PCR 양성 여부로 격리해제를 판단하는 현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장기 격리로 인해 임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평균 25일이던 격리 기간이 1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 완화해도 추가 전염 안전할까?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는 추가 전염 가능성이 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적다고 했다.

방지환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통 일주일에서 8일까지 배양되는데 감염력은 그 기간보다 조금 짧다고 보면 된다”며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5일까지 전염이 되고 중증환자의 경우 조금 더 기간이 길 수 있지만, 그 이상 지나면 전파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CR 검사에서 두 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격리 기간이 길어진 환자들이 있는데, 분석해봤더니 발병 후 4일이 지난 뒤 접촉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발병 첫날 또는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고 한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WHO와 해외 주요국의 지침을 보면 PCR 검사 음성 판정은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 격리 권고’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현재 2만5000명에서 6월 1일엔 20만 명으로 치솟을 것이란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AFP=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 격리 권고’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현재 2만5000명에서 6월 1일엔 20만 명으로 치솟을 것이란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AFP=연합뉴스]

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발병 후 10일 이상이 지난 경우 이후 3일 넘게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난 환자가 발열 증상이 나아진 뒤 3일이 지나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됐다면 격리 해제하도록 한다. 호주는 급성 증상이 나아진 뒤 72시간 이상 지났고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지났다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영국은 최초 PCR 검사 양성 판정 시점부터 14일 이상 경과하고 48시간 이상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해제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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