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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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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현장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81%였다.

검찰은 A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 ▶사고 지점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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