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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학개미 노린 주식리딩방에 소비자 경보..."검찰수사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식리딩(leading)방’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22일 내렸다. 유료 리딩방에 고액의 가입비를 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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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린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에 개설한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다. 무료방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유료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리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하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이같은 리딩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투자자 예탁금은 올해 28조4000억원에서 이달 4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e-메일 등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식리딩'으로 검색한 결과. 급등주 무료 추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방 중 한 곳에 들어가보니 수익률 등을 앞세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식리딩'으로 검색한 결과. 급등주 무료 추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방 중 한 곳에 들어가보니 수익률 등을 앞세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소 00%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혹해 리딩방에 가입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리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후 거액의 손실을 보는 경우는 기본이다. 여기에 고액의 가입비를 ‘먹튀’ 당하는 일도 생긴다. 금감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의 경우 '최소 50~200% 수익' 광고를 본 후 회원으로 가입한 후 'VIP방'에 가입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입금했는데 관리자가 잠적했다. B씨의 경우도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는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리딩방 특성상 주가조작 등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하게 따라한 건 만으로 주가조적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장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도 통보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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