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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군생활' 그 병사는 병원 입원중···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당국이 감찰을 진행 중인 모 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 군생활’ 의혹과 관련, 해당 병사를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모 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 군생활'을 놓고 공군이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JTBC 자료화면]

모 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 군생활'을 놓고 공군이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JTBC 자료화면]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공군 군사경찰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병사의 무단 외출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사실로 드러난 사안은 단순 징계로 끝나는 감찰 대상을 넘어 수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1인 생활관 사용 ▶세탁물과 생수 등 부사관 심부름 ▶초과 TO 배치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중 특히 1인 생활관 사용의 경우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감찰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에어컨 온도 조절을 둘러싸고 냉방병·피부병을 호소하는 A 병사와 나머지 병사들 간에 갈등이 있어 이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1인 생활관 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여기에 A 병사의 부모가 진단서를 내세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부대 관계자들은 이달 초 미봉책으로 비어있는 생활관을 내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들이 있어 생활관에 여유가 있었다.

군 당국은 부사관이 외부에서 A 병사의 세탁물과 생수를 챙겨다 준 상황도 진단서와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A 병사가 피부병 등 질환을 앓고 있어 부모의 요구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A 병사가 TO를 초과해 재정처에 전입한 점도 감찰에서 규명해야 할 내용이다. 편제상 정원이 1명인 데다 선임 병사의 전역이 남아있음에도 공군본부에서 A 병사를 무리하게 이곳에 보냈다는 것이다. 특혜를 받은 결과 서울 시내에 있어 인기가 많은 해당 근무지에 A 병사가 올 수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군사경찰의 수사 착수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원 총장은 이날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제기 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병사는 이들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피부질환 진료 목적의 최대 10일간 청원휴가를 내고 부대 밖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우선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A 병사에 대해 전화,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황제 군생활'에 이어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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