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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침입해 시신 금니 10개 훔친 장의사…징역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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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시신에서 금니를 뽑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병원의 장례식장에 있는 영안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 2구에서 금니 10개를 훔쳐 다시 되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치실에 들어와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고 금니 1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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