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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로 두 차례 찌른 30대 지적 장애인… 1심서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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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유년시절 술에 취해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적 장애 3급으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 A씨는 어린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폭언 등을 했던 아버지에게 강한 폭력성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가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주일 뒤 병원에서 탈출했다. 당시 아버지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지난 1월에는 A씨가 자신의 문제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나온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부산의 한 도로에서 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를 꺼내 아버지의 이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8명은 징역 5년과 1명은 징역 3년에 표결했다. 배심원 전원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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