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만 받았다"…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의 감형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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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A씨. [연합뉴스, 뉴시스]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A씨. [연합뉴스, 뉴시스]

204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으며 그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A씨가 '실제 조주빈에게 받은 돈은 10만원'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A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한건당 15만원에 넘겼다고 하자 변호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훨씬 더 적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또한 A씨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까지 '침입'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200여명의 개인정보 조회가 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부적절한 주장인 것 같다"고 하자 해당 의견을 철회했다.

다만 A씨가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의 도용여부는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검사에게 추가 의견서를 요청했다. A씨가 동사무소 직원들의 아이디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제공 받았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박사방과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4월 28일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이날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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