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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상습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또다시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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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또 각종 오염물질 초과배출이 적발됐다.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또 각종 오염물질 초과배출이 적발됐다.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각종 환경 법규를 어겨 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아연생산업체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실 등이 재차 적발됐다.

9일 환경부는 지난 4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1건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마무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위반한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하천법‧폐기물관리법 등 11개다.

2020년 4월 점검에서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사항과 관련 처벌규정. 자료 환경부

2020년 4월 점검에서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사항과 관련 처벌규정.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재차 위반… 아연 기준치 9.9배, 먼지 기준치 2.6배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배출측정치 조작 사건으로 업체 임원이 구속된 원인이 됐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재차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3개 공장의 총 60개 굴뚝 중 7개 굴뚝을 조사했는데, 그 중 5개 굴뚝에서 납화합물은 기준치의 최대 6.8배, 아연화합물은 최대 9.9배, 질소산화물은 2.8배, 황산화물은 1.3배 수치가 측정됐다.

기준치가 30㎎/S㎥인 먼지도 78.97㎎/S㎥로 2.6배에 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안에서는 신고‧허가 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고, 황산을 제조하는 시설의 연결부위가 녹슬고 닳아 생긴 틈으로 황산화물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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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카드뮴 기준치 1만 6870배… "유출 있는 듯"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안동댐 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석포제련소는 이번 환경부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공장 주변 108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8개 지점 모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카드뮴의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은 0.01㎎/L인데, 공장 인근 하천변에서는 168.7㎎/L로 기준치의 1만 6870배, 공장 부지 내에서는 3만 3265㎎/L가 검출돼 기준치의 33만 2650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날 “특정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받았고, 이번 108개 지점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물을 무단으로 끌어쓴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불법으로 설치해 황산 제조공정에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폐수배출 운영일지도 없어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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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흙 퍼내 다른데로 옮겨…환경부 "정밀조사 다시"

토양 오염도 재차 적발됐다. 환경부가 2014년과 2015년 조사에서 지적된 ‘오염토양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다. 이결과 제련소 측이 오염된 흙을 오염지역 밖으로 빼내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오염 토양을 다른 공장부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2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흙의 범위를 좁게 신고하고 얕게 퍼내면서 오염토양의 양을 줄인 정황도 포착했다. 환경부는 1,2공장 부지의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재실시하도록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북 봉화군에서 가동중인 아연제련소다. 2015년 3공장을 추가로 짓는 등 국내 제련소 중 상위 규모의 사업장이다. 카드뮴‧황산 등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2013년 이후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령 위반만 5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상무 A(58)씨가 환경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8)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치에 석포제련소는 물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석포제련소에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 "조업정지 가중처분을 포함한 4개월 통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경북도는 열흘 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환경부가 경북도에 내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지연 없이 이행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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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에서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중점관리 차원의 특별점검이었다”며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환경부의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해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낸 조정신청을 조정위원회가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된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지난 6월 1일 마쳤고, 황산화물이 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천수 폐수배출 운영일지 미기록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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