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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제철소·석포제련소에 사전 조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입력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자체의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다. 포항제철소는 대기 환경오염, 석포제련소는 물 환경오염이다.

포항제철소에 10일, 석포제련소엔 120일 처분 #실제 조업정지는 의견 수렴·청문 과정 거쳐야 #포스코·석포제련소 "억울하다. 곧 해명할 것"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고로에서 직원이 고로를 막고 있던 흙담을 뚫자 누런 쇳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고로에서 직원이 고로를 막고 있던 흙담을 뚫자 누런 쇳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경상북도는 29일 최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각각 10일, 120일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은 바로 조업을 중단하는 처분은 아니다. 조업 정지 전 2주간 해명·반론 등을 담은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 기업들은 이 기간에 조업 정지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에 내고 청문회를 한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27일 경상북도의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은 처음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에 있는 전체 4개 고로 중 제2고로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날 경상북도는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의 조업 정지 처분 근거는 고로에 붙은 '브리더'라는 장치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거다.

브리더는 가스 안전 배출 밸브다. 압력밥솥에 붙은 밸브와 유사하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고로 안에는 가스 등 각종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고로 안 압력이 차오를 수 있다. 밀폐 상태의 고로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로 안 압력이 차올라 위험해지면, 브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고로 안 가스를 대기로 배출한다. 브리더엔 별도의 가스 정화장치 같은 필터가 달려 있지 않다.

경상북도는 이 브리더가 고로 안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린게 아니라, 포항제철소 측에서 인위적으로 열어 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상북도 환경 관련 담당자는 "지난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의 '브리더'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폭발 위험에 따라 브리더가 열린 게 아니라, 2개월 15일 주기로 고로 정비를 하면서 포항제철소 측이 버튼을 이용해 수동으로 브리더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포스코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고로 정기 수리를 하면, 고로 내 압력 유지 문제로 폭발 위험이 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행위였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반론·해명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제2고로가 10일간 가동이 중단된다면 고로 안 쇳물이 굳어 15년에 한 번씩 6개월이 걸리는 고로 개수 작업을 해야만 고로가 다시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120일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에 지난 27일 청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상북도는 2주전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다며 조업 정지 처분을 담은 공문을 보냈었다.

조업 정지 처분 근거는 폐수 처리 부분이다. 아연 등을 생산하면서 중금속 물질이 섞인 공장 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측은 "석포제련소엔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공장에 폐수 방지 시설이 있다. 그런데 공장 폐수가 이 방지 시설에 제대로 유입되지 않았다. 즉 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영풍 제련소 측은 "공장 근처에 있는 낙동강에 폐수가 흘러가지 않았다. 자체 방지 시설로 폐수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0일 조업 정지가 확정된다면 공장을 재가동 하기 까지 1년 이상 휴업해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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