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상반기 어선어업인 및 선체 보험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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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8일 관내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원 및 선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들의 사망, 부상, 질병 등 인적 재해와 선체 화재, 침몰 등 물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을 규정하고, 3톤 이상 규모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가입자 부담분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의 이번 보험료 지원은 5톤 미만(선원 보험료 80%, 선체 보험료 40%), 5~10톤(선원50%, 선체 30%), 10톤 이상(선원, 선체 각각 10%) 등 선박 규모별로 차등이 있다. 구는 특히 법상 임의가입 대상(3톤 미만) 선박이 다수인 점을 감안,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지원을 집중하여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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