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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호 법안 ‘대북 전단 제한법’ 발의…장관 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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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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