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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부위 등을 절단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의 중요부위와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출혈량이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뒤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