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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반 학원 1만곳인데 처벌 못해···교육부 "법 개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으로 열린 등교수업지원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으로 열린 등교수업지원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방역 수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2만8837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했고, 1만356개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만개 이상 학원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시정을 요구했을 뿐, 별다른 제재를 받은 학원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을 많이 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지금으로서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환자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예방법도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심각할 경우 교육 당국이 학원에 대해 강제 휴원을 명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 휴원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3차 등교가 시작된 3일에는 전국 519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지난달 29일 830개교, 이달 1일 607개교, 2일 534개교에 이어 지속적으로 등교 중지 학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 운전기사로, 해당 유치원은 8일까지 등교를 중지했다. 동료 운전기사 1명과 차량도우미 4명, 차량 탑승 유아 26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문호 소방청장과 만나 학생 의심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교 내 의심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가 출동해 선별진료소로 이송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송 건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논의 결과 교육부와 소방청은 6월까지는 학생 보호자가 직접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119가 이송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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