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질본 등은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계의 실험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치료제다.
지난달 미 국립보건원(NIH)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은 플래시보(위약)를 투약한 중증 환자들과 비교할 때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a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