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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3자회의 전망]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3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의료계 파업사태가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직 약사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 반발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부터 3자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의.약계를 협상의 틀 안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약사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3자간 눈높이가 달라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 3자회의 전망=의.정은 지난달 26일 이후 24차례 만나 약사법 중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등에는 어렵게 합의했지만 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 등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3자회의에서 의료계는 의.정 합의사항을 지켜내면서 미합의 사항까지 관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 처방을 할 때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해야 한다" 며 벼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정 합의는 3자회의에서는 의미없다" 는 것이다.

정부는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속전속결로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지만 의.약간 견해차 조율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 의.정 대타협 의미=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법의 규제 철폐, 보건소 기능 재정립,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에 합의한 것은 의료개혁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의료 관행 혁신을 위한 주치의제와 포괄수가제를 연기하거나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약계 대표를 늘린 점 등은 개혁의 퇴보 또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만성질환 관리료 신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의보수가 가산 등에 돈이 더 들어 빈사 직전인 의료보험 재정은 더욱 휘청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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