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회사측이 건넨 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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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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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하고 취재원을 압박해 여권 인사 비리를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35)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7일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핸드폰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절차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서울 모 호텔에서 검사가 채널A 관계자에게 이 기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유효기간 지난 영장으로 압수수색" 

이 기자는 검찰이 유효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3월 말 MBC의 의혹 보도 뒤 채널A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건네받은 이 기자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16일 뒤인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이 기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채널A 본사에서 철수할 당시,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했을 뿐 종료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만큼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소 해석에도 문제 있어" 

이 기자는 압수수색 장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영장에는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휴대폰을 건네받은 호텔이 검사와 채널A 기자가 만난 곳일 뿐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집어넣은 문구"라며 "압수할 당시 채널A 직원이 호텔 내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압수한 이 기자의 휴대폰을 반환하고 휴대폰에서 추출한 디지털 증거를 삭제해야 한다. 이 기자의 휴대폰을 다시 압수하려면 검찰은 새로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해야 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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