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도매상직원이 약품 리베이트 폭로

중앙일보

입력

의약분업 이전 병원,약국-약품도매상,제약회사들이 약값 부풀리기를 통한 리베이트가 성행했었다는 사실이 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의 제보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폭로됐다.

참여자치 21, 광주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이지역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광주 동구 참여자치 21 사무실에서 ´의료계 약값 리베이트 수수고발 및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의약계 리베이트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또 의약분업 이후에도 처방전 리베이트, 담합약국 리베이트 등 변칙적인 리베이트 수법이 이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약국도매상 영업사원인 제보자가 지난 99년 광주,전남지역 병,의원 보건소, 대형약국 등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약품용도에 따라 제약회사별로 제품명과 보험가, 납품가, 도매가, 리베이트, 마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 99년까지는 보험가(공시가격) 보다 절반이상 낮은 실거래가(납품가격) 로 약품거래가 이뤄져 이 차익이 그대로 병원,약국의 수익이 됐다.

더욱이 실거래가는 병원,약국과 제약회사,도매상간의 리베이트와 마진 등이 포함돼 제조원가나 도매가에 비해 10-60%까지 높게 책정, 이를 고스란히 환자들이 부담해 왔다.

실례로 보험가가 202원인 B제약회사의 해열,진통제인 ´아놀핀´의 경우 실거래가는 101원으로 보험가의 절반에 그쳐 이 차익은 병원,약국 수익이 됐다.

특히 도매가는 17원에 불과했으나 병원이나 보건소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40원,도매상 마진은 44원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한 의향서를 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 등에 제출하면 이들간에 합의서가 오간 뒤 약품발주,공급이 시작된다"며 "이후 약값결제와 리베이트 결산이 끝나면 관련 서류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의약분업 실시이후에도 의사의 처방전에 자사약품을 많이 써달라는 처방전 리베이트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약국과 병원을 중계해 자사 약품만을 사용하도록하는 담합약국 리베이트 등이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의 제보로 관련 서류일체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며 현재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고쳐질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광주=연합뉴스) 여운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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