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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배임'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의 강다빈 스킨푸드 충무로점 점주 졈 채권자 대표가 지난해 1월 21일 낮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의 강다빈 스킨푸드 충무로점 점주 졈 채권자 대표가 지난해 1월 21일 낮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등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서 “스킨푸드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당히 많은 가맹 유통 협력업체들의 손해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조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1957년 피어리스를 세운 조중민 회장의 장님인 조 전 대표는 2004년 스킨푸드를 설립하며 해외에서 ‘K뷰티’ 열풍을 일으켰지만 2018년 투자 실패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은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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