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30곳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월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 26곳이 이를 어겼다고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곳도 4곳이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들 30개 사업장의 명단을 29일에 공개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국에 1445개소가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445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90.2%)이었고, 미이행 사업장은 142곳(9.8%)이었다. 142곳 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현재 설치 중인 사업장 등 공표 제외 사유로 인정된 116곳을 빼고, 26곳이 최종적으로 설치 미이행 사업장이 됐다.

복지부가 공개 예정인 26곳 중 서울 영등포구 소재 A회계법인은 상시 근로자가 2000여 명에, 상시 여성 근로자 600여 명,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400여 명이었지만, 직장 어린이집설치 미이행 사유로 '수요 부족'이라고 적시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2015년 52.9%에서 최근 2년 연속 90% 이상으로 올랐다"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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