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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위기

중앙일보

입력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강행. 4월 19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강행. 4월 19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에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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