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사 “남북 다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
유엔사는 26일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시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한 건 북한군의 위반 사항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감시초소·GP)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 사격 실시 여부 등의 절차가 아닌, 대응 사격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미다. 한국군은 당시 K-3 경기관총, K-6 중기관총으로 각각 15발씩 모두 30발을 대응 사격했다.
유엔사는 또 “북한군의 총격 4발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이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을 조사하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 유엔사와 달리 군 당국은 도발 계획을 짰다고 보기엔 기상과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고, 상황 발생 이후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우발적인 사고라는 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