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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이나 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절반 혹은 다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를 내게 됐더라도 금연 교육 및 치료·상담을 받으면 일부나 전액을 깎아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를 적발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흡연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50%를 감경받는다. 금연치료와 상담을 받으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등 참여 신청서를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거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행복카드로는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살 때도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또 보험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기관 종사자는 7월부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막고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두 배로 올렸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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