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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택배 형제 폭행한 입주민, 취미가 복싱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택배박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정연 기자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택배박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정연 기자

아파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두 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과거 복싱을 배운 경력이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은 택배 형제 구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가해 입주민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몇 년 동안 취미로 복싱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30)씨와 C(22)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택배기사 두 명이 배달업무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정작 A씨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하던 A씨는 두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택배기사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C씨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C씨는 B씨의 사촌 동생으로, 군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형과 함께 일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단지의 일부 입주민들은 '택배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택배기사의 쾌유를 빌며, 가해자(입주민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택배기사 측 변호인에 전달됐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택배기가 B씨도 A씨를 밀친 것을 확인하고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양측은 아직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해 정도 등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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