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창문 열고 추락사한 4살 딸…엄마는 왜 시부모 고소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일 오후 1시 59분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빌라 3층에서 만 4세 여자아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조부모 집 안방에서 혼자 놀다가 창문으로 떨어진 건데요. 거실과 주방에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급히 신고하고 1층으로 내려갔지만 아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슈언박싱

비극적 사고로 마감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조부모를 처벌해 달라”며 글을 올린 건데요. 어머니는 아이가 자폐증이 있어 창문을 혼자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이혼한 남편과 아이의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어머니 측이 중앙일보에 보낸 딸의 진료기록에는 “창문 손잡이를 열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그 날, 그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들이 어머니 측과 아버지 측을 모두 접촉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추가(5월 22일 11시50분)
국민청원 원글에 ‘사건 당일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는 면접 교섭날이었음에도, 남편이 이를 시부모님에게 맡겨 아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왜 기사에 포함하지 않았냐는 독자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던 날은 남편의 면접 교섭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일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아이를 대신 돌본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아이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창문을 아이가 혼자 열 수 있는지 여부’라고 판단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