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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학원강사 관련 1살 여아 확진…4차 감염 추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코인노래방에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코인노래방에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관련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 확진은 이 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부천시는 중동에 거주하는 A(33)씨 부부와 그의 딸 B(1)양 등 가족 3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 부부와 B양은 인천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49)가 지난 9일 일한 부천 한 뷔페에서 돌잔치를 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운행하며 부천과 고양 뷔페에서 프리랜서 사진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코인노래방은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 C(25)씨의 제자와 제자의 친구가 방문했던 곳이다.

부천시청은 “접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여서 우려된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오늘부터 노래방 ‘집합금지’ 조치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오늘부터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전체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환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합금지명령은 특정 지역에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조치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사업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날 인천에서는 고3 학생 2명의 확진에 따라 5개구 66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조치했다. 해당 학교와 학생들은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22일 오후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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