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NS 마켓 10곳 중 4곳은 판매자 정보 누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유통채널로 하는 마켓 10곳 중 4곳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 계정. [인스타그램 캡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 계정. [인스타그램 캡처]

소비자가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을 모르는 채로 구매하게 된다는 뜻이다.

상품 판매를 쉽게 중단할 수 있는 SNS 마켓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최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SNS 플랫폼 내 마켓 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4곳 가까이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발표에 따르면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

주소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37.5%,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각각 36.1%, 33.2%였다.

교환·환불 정보를 1건이라도 표시한 SNS 마켓은 574곳(72%)이었다. 교환·환불 정보를 하나도 적시하지 않은 곳이 226곳(28%)이나 되는 셈이다.

교환·환불 정보를 적시한 574곳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SNS 마켓은 55%인 315곳에 불과했다. 아예 불가능한 곳도 228곳(39.7%)이나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지 7일 이내 교환·환불할 수 있지만, 판매자와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NS 마켓에선 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 마켓을 이용할 때 이런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는 1인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 관계기관은 관련법을 홍보해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