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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강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강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법은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재석 150명 중 찬성 147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법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다. 15~64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대상에 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원은 정부 예산이며 실업 부조 성격을 띤다.

노동부는 현재도 비슷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권리‧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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