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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기업가치 10% 할증해 3자 합병 진행" 공시

중앙일보

입력

삼광글라스의 대표 제품인 글라스락. 중앙포토

삼광글라스의 대표 제품인 글라스락. 중앙포토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와의 합병 및 분할합병에서 삼광글라스 기준시가를 10% 할증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합병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삼광글라스의 주식 가치를 기준시가 대비 10% 더 얹어주겠다는 의미다. 삼광글라스는 “합병 및 분할 합병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재검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3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OCI그룹 계열의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을 흡수 합병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삼광글라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선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공시로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3.22:2.14로 산정됐다. 이전의 3사의 합병 가액은 1:3.88:2.54였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안은 3사 모두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사 모두가 수정된 합병 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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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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