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폐업 지도부 강제수사 당분간 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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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재폐업을 주도하거나 폐업에 가담한 의사들을 상대로 자진출석에 의한 소환조사는 계속하되 강제수사는 당분간 자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가 휴.폐업중인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호소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만큼 강제구인 등을 통한 수사를 자제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폐업을 계속하는 등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폐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50여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 는 조만간 폐업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 운영.중앙위원 40여명에 대한 전면 검거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이 만료된 한광수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 직무대리, 이철민 의쟁투 운영위원 등 3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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