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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요구한 과거사법 '배상조항 삭제' 여야 합의…20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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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지붕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오후 김무성 의원과 대화 중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지붕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오후 김무성 의원과 대화 중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됐던 ‘배상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이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과거사법 개정안 중 36조,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대립했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기본법으로 자리 잡으면 향후 약 4조7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인 오는 20일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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