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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이 본 수능 점수로 중앙대 부정 입학한 선임병…업무방해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군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군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도록 한 선임병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선임병은 후임병이 치른 수능 성적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지난달까지 다니다가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선임병 A(23)씨에게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다.

A씨는 부정하게 얻은 점수로 서울교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이중 간호학과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었다. A씨는 이후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처리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지난달 초 경찰에 연락이 와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학교 입장에서 A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학할 기회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본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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