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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문 개 집어던져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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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가락을 문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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