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식이 팔았다 댓글에···" 유튜버 고소한 민식군 부모의 눈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잉입법'이라는 일각의 여론이 민식군 유족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확대되자, 유족은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채널 운영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나온 내용을 기사화한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최씨는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민식군의 부모가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12일에도 최씨는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사건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민식군의 유족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 최모씨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민식군의 유족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 최모씨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김씨는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자료가 오른 이유는 당시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하는 인물이 민식 군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이러한 내용도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발의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두고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식군의 부모를 향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