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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영어 성적' 한 번만 제출…채용기간도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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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영어 성적표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정부가 한 번 접수된 영어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채용에서도 공동 활용하도록 하기로 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줄을 서 있다. 이우림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줄을 서 있다. 이우림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 신속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

먼저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 기간이 줄어든다. 또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 채용 후순위자 추가 합격도 '임용 후 퇴직'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경력 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공고 기간이 되어 있으나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력직 채용은 공고와 접수까지 10일 미만으로 기간이 줄어들게 돼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경력 채용 시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게 되면,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추가 합격으로 채용될 수 있다. 기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추가합격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퇴직 시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 능력시험과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 한 번 제출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시험에서도 활용 가능해진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마다 여러 번 성적표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또 데이터 직류와 장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되며, 시험과목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될 예정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각 부처가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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