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주무관청 인권위 "문제된 '기부금' 항목, 점검대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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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의연의 회계 부정·기부금 남용 의혹 관련해 “기부금 항목은 인권위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2016년 인권위에 법인 설립을 신청해 그해 8월 허가를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12일 “매년 사업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으로부터 사업 계획과 결산 자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2년에 한 번 사무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사무점검’에 기부금 관련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국세청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주무관청인 인권위에 점검요청을 2년마다 주고 있으며, 인권위가 서식을 받아 작성해 전달하면 검토와 조치는 국세청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르면 인권위 소속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제9조(법인사무의 감독)는 민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법인사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해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 수정 후 재공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의 결산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봤다.

통상 국세청은 매년 7월 공익법인 결산 내역을 검토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에 재공시를 요청하지만 이번 이슈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일찍 수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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