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의보 통합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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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르게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제정 공포된 이 법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지만 당장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 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모씨 등 직장의보 조합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이질적인 직장.지역 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두 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장치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재정통합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적립금은 의보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목적이 있는 만큼 통합 대상 보험자간의 적립금 형성에 차이가 나더라도 이 차이가 보험료 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보적립금은 사법상의 재산권에 비교될만한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돼 있어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는 소득파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되는 점 등을 들어 "입법자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영업자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씨 등 직장의보 조합원 87명은 지난해 5월 재정이 부실한 지역의보 조합을 직장의보 조합에 강제 통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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