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낙태금지 위헌" - 미국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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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임신 말기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 낙태옹호론자들과 미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 만의 판결에서 5대4의 근소한 다수결로 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 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의 30여개 주가 거의 똑같은 반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내용의 연방 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네브래스카법을 지지하는 반면 앨 고어 부통령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낙태 문제는 올 대통령 선거의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낙태 문제를 다룬 것은 여성의 임신 중절에 대한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한 1973년의 기념비적 판결을 지지한 92년이 마지막이었다.

대법원 내의 다수 의견을 대변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네브래스카법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없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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