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男, 2심서 실형→집유 감형…“반성·합의 참작”

중앙일보

입력

9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9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를 이뤘다는 감형 사유가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비도 오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헤어진 여성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넘게 감금했다.

A씨는 또 차에서 내리려는 B씨의 왼쪽 귀걸이를 잡아 뜯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아 훼손했다.

또 같은 날 오전 6시 B씨를 주거지에 데려다준 뒤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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