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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세대주 동의 없어도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수령

중앙일보

입력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는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상담을 해준다. [사진 성동구]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는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상담을 해준다. [사진 성동구]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행안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공개 #세대주 동의·위임장 없어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 혼인·이혼 때 이의신청으로 가구 변경,수령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또 건강보험법상 부양자-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친다.

 하지만 세대주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세대주와 떨어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대주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행안부는 또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나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혼 가정은 이의신청으로 가구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부부가 이혼했지만, 건강보험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분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혼 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하고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올라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달리 받을 수 있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이가 출생한 경우엔 새롭게 가구원으로 추가되며, 사망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일시 중지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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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따뜻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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