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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월급 반납" 청원에…"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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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유튜브

사진 청와대 유튜브

청와대가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바꿔주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43만 9648명이 동의한 국회의원 월급 반납에 대해선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22만 3769명이 동의한 '성별 정정' 청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제정·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다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난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3월 19일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기부했다. 같은달 21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권분립 따라 국회·대법원에 개입 못해"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또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다.

강 센터장은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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