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은 업무상 재해"…고 서지윤 간호사 유족 산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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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진혼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진혼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유족과 동료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면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한국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태움' 피해자를 산재로 인정하고, 병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서 간호사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서 간호사 추모비 설립 등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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