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첫 착용자는 대구 60대···전처 찾아갔다 신고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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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뉴스1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뉴스1

자가격리를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대구와 부산에서 각 1명씩이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착용시키는 안심밴드 #국내 첫 착용사례 나와…대구·부산서 1명씩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람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위치추적장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이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거나 기기를 훼손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착용을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대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전처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다. 6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64세 남성 A씨는 지난 5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전처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갔다. 이미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씨가 다시 다방을 찾아오자 전처는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형(2G)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격리 상태를 확인했다. 전처의 신고로 빠른 적발이 가능했다.

방역당국은 A씨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A씨가 자가격리 앱이 깔린 임대폰을 쓰고 안심밴드도 착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다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일 자가격리 중이던 52세 남성 B씨가 외출을 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베트남에서 지난달 28일 입국해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새벽에 1시간가량 외출을 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집안에 둔 채 몰래 나간 산책이었다. 하지만 B씨 이웃이 이를 신고하면서 무단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안심밴드 부착과 별개로 두 사람은 경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부산=김정석·이은지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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