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의무조항 합헌…“영업 자유 침해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의무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6일 나왔다. 중앙포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의무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6일 나왔다. 중앙포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보호자동승조항) 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강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자를 태우며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도록 해 재정이 열악한 운영자들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의무를 부과할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법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취학 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다니기 위해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관련 사고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별도 동승보호자 둬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