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보호자동승조항) 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강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자를 태우며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도록 해 재정이 열악한 운영자들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의무를 부과할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법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취학 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다니기 위해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관련 사고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별도 동승보호자 둬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